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았어도,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과 그 절차는 생소할 것이다. 필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직접 해보았는데, 생각 외로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. 여러분은 필자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본다.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
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임차인(세입자)은 임차주택(부동산 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 집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·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·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-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. (해지통고에 따라 종료 or 합의 해지 포함)
- 임대인(집주인)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상태
-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경우에만 가능(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)
-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(예: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)(「주택임대차 보호법」 제3조의 3 제2항 제2호 및 「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1항 제4호).
- 임차 대상물이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지만,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,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가능함(「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5호)
- 임차주택 사용승인&건축물 관리대장 작성&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 경우,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.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해야 함. (「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2호)
-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
-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 (단,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다.) 양수인이란, 타인의 권리, 재산,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(즉,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을 받은 사람)
- 전차인(다시 세를 얻은 사람)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가 없으므로 신청 불가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·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·군 법원에 접수해 야 함
- 사건의 표시
-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, 주소,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(임차인이나 임대 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, 대표자, 법인등록번호, 본점·사업장 소재지)
-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
-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(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)
-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(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)
- 신청의 취지와 이유(신청 이유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,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,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(「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항))
- 첨부서류의 표시
- 연월일
- 법원의 표시
처음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. 하나하나 풀이해보겠다. 파일부터 다운로드하고, 차근차근 알아보자.
○표시된 부분을 위주로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기입하면 된다.
- 신청인: 신청자의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기입 (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 내용으로 기재)
- 피신청인: 집주인의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기입(집주인이 이사 가서 주소 모르겠으면, 내용증명서를 먼저 작성하여 보낸다. 내용증명서가 반송된다면,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요청하면 집주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.)
- 임차권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: 아래 내용에서 기술하겠음
- 1~5번은 부동산 계약서 보고 작성하면 된다. 반환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액 및 차임(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)
- 신청의 취지와 이유(위의 내용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고, 못 받은 금액 있으면 얼마를 못 받았는지도 적어두자)
- 첨부서류의 표시: 위 내용에 적혀있음.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기재
- 연월일: 위 내용에 적혀있음.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기재
- 법원의 표시: ○○지방법원
- 첨부서류: 건물등기부등본 1통 준비하고, 주민등록등본 1통(민원 24 or 주민센터) 준비, 임대차 계약증서(부동산 계약서) 사본, 부동산 목록 5통(아래 파일 참고)
- 부동산 목록 아래 건물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, 적힌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된다.
- 도면 표시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, 대략적인 집 구조를 직접 그려서 동서남북 표시를 해야 한다. 방위가 헷갈린다면 지도 어플의 나침반을 이용하거나, 나침반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.
- 지도를 그렸다면, 내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ㄱ,ㄴ,ㄷ,ㄹ 표시를 명확하게 하자.
서류를 다 준비했다면,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, 수도권이라면 서울시 ETAX, 지방은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된다.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 참고하면 되겠다.
전자소송 등록면허세 납부방법(위택스, 이택스)
부동산 가압류, 부동산 강제경매신청,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부동산등기부에 결정의 취지가 기입이 되어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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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소송 진행방법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자.
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
같이 읽어보면 좋은글: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
필자도 전문가는 아니기에,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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